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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SNS에 기자 신상 올려 저격했다가…"200만원 배상"

입력 2022-06-29 15:31   수정 2022-06-29 16:5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를 공개해 지지자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것은 A 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에게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당초 A씨가 청구한 2000만원보다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찍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를 가렸다.

이에 A씨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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