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료 정치자금으로 납부"…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수사의뢰

입력 2022-06-29 18:46   수정 2022-06-29 18:57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까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선관위가 수사 의뢰함에 따라 임명 강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한 결과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 후 매입하고, 남편 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원 임기 막바지에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등으로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몰아서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임기 종료 후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보고한 잔액은 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지역구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 1000만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입법 정책 개발비 225만원으로 총선자문회를 열어 전문가를 초청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 공금을 자신의 선거 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지명철회 수순을 밟거나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29일로 정했다. 국회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오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늦어질 우려도 커졌다. 박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전날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정/김인엽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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