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

입력 2022-06-30 17:48   수정 2022-06-30 23:47

A씨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와 2개월간 7건의 계약을 맺고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처음 제공된 정보로 투자한 결과 큰 손실을 봤고, 업체가 추천한 다른 종목에도 투자했지만 손실만 더 커졌다. 참다못한 A씨는 투자 손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운영업체는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8% 증가했다.

주식리딩방은 SNS,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신고 업체 수는 2000곳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은 2.0%(112건), ‘부당행위’는 0.5%(2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비율이 29.3%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12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3.7%)이 비대면을 통해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영상 플랫폼, SNS, 문자 등을 통해 광고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계약 금액 확인이 가능한 5134건의 총 계약 금액은 284억원이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다발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서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등 관련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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