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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또 횡령…30대 직원, 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 대출 받아

입력 2022-06-30 18:17   수정 2022-06-30 18:19


농협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대출담당자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고객 10여 명 명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허위로 받아낸 사실을 A 씨가 자백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 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횡령 기간과 액수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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