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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신호 어기고 돌진…초등생 덮친 굴착기 기사 구속

입력 2022-07-09 20:30   수정 2022-07-09 20:32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B(11)양과 C(11)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고, 약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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