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쪼그라든 '토스뱅크 카드' 아직 쓸만할까

입력 2022-07-10 17:08   수정 2022-07-11 00:29

직장인 A씨는 지난 1일 편의점에서 토스뱅크카드로 5000원을 결제한 뒤 앱에서 온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통 3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원이 캐시백 됐지만 이날은 100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다. 확인해보니 토스뱅크카드 혜택이 변경돼 있었다. 쏠쏠한 캐시백 혜택으로 즐겨 사용하던 A씨는 이제 다른 카드를 써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출범 9개월 만에 가입자 360만 명을 끌어모은 토스뱅크의 유일한 체크카드인 토스뱅크카드가 7월 1일부로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토스뱅크는 올 1월 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에피소드2’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택시에서 3000원 이상 결제하면 각 영역에서 하루 300원씩, 대중교통에서는 하루 100원씩 캐시백해줬다. 이달부터는 ‘에피소드3’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해당 영역에서 1만원 미만 결제 시 100원을 캐시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상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잔 또는 1인분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캐시백 금액이 3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토스뱅크의 이 같은 혜택 축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연회비를 내는 일반 신용카드 상품은 혜택 변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복잡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크카드 상품이나 OO페이로 불리는 선불지급수단은 이 같은 의무에서 자유롭다. 토스뱅크 역시 상품 출시 때부터 에피소드1, 에피소드2와 같은 이름으로 혜택 종료 기간을 못박았다. 에피소드1 당시엔 3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최소 결제 금액이 300원밖에 되지 않았다, 편의점도 지금처럼 CU와 GS25만 되는 게 아니라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에서도 가능했다. 대중교통 영역에서도 100원이 아니라 300원이 캐시백 됐다. 에피소드1이 끝난 시점이 지난 1월 4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300원 이상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최소 결제 금액 기준을 30배 이상 올린 것이다.

물론 고객에 따라 혜택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캐시백 가능 업종이 늘었다. 이번 혜택 변경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디저트 업종이 캐시백 대상으로 추가됐다. 평소 해당 업종에서 1000원 미만을 결제하던 고객이라면 이번 혜택 변경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기존엔 3000원 이상 결제해야 캐시백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1만원 미만 금액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이 캐시백 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에서 주로 1만원 이상 결제하던 고객에게도 이득이다. 3000원 이상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300원 캐시백 되던 기존과 달리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원을 캐시백해주기 때문이다. 1인당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금액도 기존 13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었다.

하루 최대 캐시백 금액을 채우기 위한 최소 결제 금액 역시 늘었지만 여전히 연회비가 없고 기타 실적이 필요 없는 상품이란 점에선 매력적이다. 다만 최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정식은 다소 복잡해졌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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