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천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중"

입력 2022-07-12 13:27   수정 2022-07-12 17:01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눈총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관로 공사 중 쏟아져 내린 토사에 하반신이 묻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재 고용부 관할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등 3명이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 안전보건공단 측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다.

이로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두 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SK건설, DL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이 세번째가 됐다. 다만 세 건설사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다만 대우건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이때문에 지난해에도 본사와 전국 62개 현장이 현장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우건설이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110건 적발하고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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