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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 접종…'고강도 거리두기'는 없다

입력 2022-07-13 14:33   수정 2022-07-13 14:3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층이라 추가 위험 대비 측면에서 4차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 시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대유행기에 비해 치명률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거리두기에 대해 방대본은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각 부처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 유증상자가 쉴 수 있고 밀집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면회 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한다. 격리 기간을 줄이면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관리도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던 것을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입국 후에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하고 현재 78만명분을 보유 중인 먹는 치료제는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신규 치료제인 사비자불린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병상 부족 상황을 대비해 6월 1일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별 1곳씩(서울, 경기, 인천은 2곳) 예비 시설도 준비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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