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만 16가지' 포주 자매 첫 재판…개 사료·대소변 먹게 해

입력 2022-07-14 17:34   수정 2022-07-14 17:35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상대로 온갖 가학 행위를 저지른 포주 자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와 B씨(52·여) 자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자매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이 적용돼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이날 검사 측은 자매에게 적용한 죄명과 공소 사실을 진술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렸고, 공소 사실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어서 법정 내 방청객들의 탄식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여종업원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거나, 감금 중 참지 못해 대·소변을 보면 이를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년 가까이 이 같은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을 청취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하고 공소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첫 재판을 앞둔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준비 기일로 열리는 다음 재판은 8월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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