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초등생 보고도 달아난 시민 '충격'…택배기사 개 쫓아

입력 2022-07-15 09:25   수정 2022-07-15 09:48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가 개로부터 습격당하는 모습을 보던 한 시민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 충격을 안겼다.

지난 12일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낮 1시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 A군을 구조했고,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견주를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CCTV에는 한 시민이 개가 A군을 공격하는 모습에 놀라 도망가고 택배기사가 카트를 휘두르며 개를 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 군은 개가 도망친 뒤에 일어나 자리를 뜨려다 몇차례나 자리에 고꾸라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네티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게 되지 않나", "소리 지르고 우산 바닥에 탁탁 쳐도 개가 도망갔을텐데", "저 상황에 개가 무서워저 달려들어 구해주긴 어렵다", "먼저 본 사람이 구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비난할 순 없다", "개에 물린 아이의 정신적 충격이 걱정된다", "견주가 문제지 시민을 탓하지 마라"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A군 가족의 요청으로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는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시에 목줄, 입마개는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많이 두려워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된다"며 "혹시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아이부터 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몸을 웅크린 채 머리와 목 부분을 감싸서 보호해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력으로 개를 떼어낸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곧바로 병원을 찾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치료받아야 하며, 상처 정도를 막론하고 광견병 감염 여부를 검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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