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본 20대男 '징역 30년'

입력 2022-07-18 20:31   수정 2022-07-18 20:32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B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내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때렸으며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리고 폭행했다.

또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A씨는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 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6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8월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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