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소재 대형건설 현장서 사고 근로자 치료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입력 2022-07-21 09:24   수정 2022-07-21 10:36



현대건설의 동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과 동시에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화성시에 시공 중인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다.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낮은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출입구 천장과 고소 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얼굴이 낀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결국 20일 오후 4시 45분경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 등을 현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의 사망과 함께 사건은 중대재해법 위반 건으로 전환이 된 상태며, 2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 고소 작업대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3000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전국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했고, 25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해 67건을 사법 조치 하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1월 12일, 2월 16일)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월 발생 사고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집한 목록에 윤영준 대표이사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재해자분이 작업 운반차량(전동 고소장비)을 직접 운전하시다 일어난 발생한 사고라 매우 안타깝다"며 "당시 교육 및 안전조치를 다했기에 안전조치 미흡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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