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반기 국회 원구성 '극적 타결'…54일 만에 정상화 [종합]

입력 2022-07-22 10:54   수정 2022-07-22 10:55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여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씩 임기를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이후 1년간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안위는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먼저 맡고 이후 민주당이 맡는다.


또 여야는 사법·정치·연금 등 3개 분야에 대한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먼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여야 동수(6대 6)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7인으로,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정개특위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이다.

연개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이 역시 여야 동수(6대 6)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1인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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