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각오해야"…음주·무면허·뺑소니 사실상 '보험혜택' 사라진다

입력 2022-07-24 19:58   수정 2022-07-24 19:58


앞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준의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된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의 핵심은 마약 및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단, 중대 법규 위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엔 현재 사망·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에서는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새 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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