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20만원 상향 추진 [입법 레이더]

입력 2022-07-25 15:57   수정 2022-07-25 16:03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월 10만원' 한도가 18년째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6세 이하 자녀 수×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송언석 의원도 지난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으로 금액만 두 배 올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근로자 세 부담 감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비과세 한도 금액이 유지돼 온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47만~48만명이 총 3000억원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엔 47만215명이 3280억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기업 규모 별로는 2020년 30인 이하 기업에서 20만3745명이 1642억원의 혜택을 받아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인 초과(12만5746명·731억원), 100인 초과∼500인 이하(8만7052명·539억원), 50인 초과∼100인 이하(3만2568명·220억원), 30인 초과∼50인 이하(2만1104명·148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출산보육수당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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