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자진신고 감경 사유 안 돼"

입력 2022-07-28 17:54   수정 2022-07-28 23:39

규정 위반 사실을 한 달여 만에 스스로 신고한 윤이나(19·사진)가 자진 신고 부분을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커지고 있다.

대한골프협회(KGA)에 정통한 관계자는 28일 “자진 신고는 징계의 감경 요인이지만, 윤이나 선수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진 신고’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1라운드가 끝난 뒤와 2라운드에서 커트 탈락한 뒤 등 두 번 있었다”며 “규정 위반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공정위 위원들이 윤 선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를 했던 한국여자오픈은 KGA가 주관했으며 징계 수위는 KGA 분과위원회 산하 스포츠공정위가 결정한다. 법조인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다음달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골프계에선 윤이나의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전 정지 3년 정도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프로골프협회 고위 관계자는 “프로골프협회 단체에서 상벌위가 열리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가 ‘중형’으로 분류된다”며 “선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3년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프로골프협회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놓고 보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 징계가 예상되지만 윤이나가 모처럼 나온 ‘슈퍼스타’인 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이나는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의 레인보우힐스CC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15번홀 티샷을 러프에 빠뜨렸다. 버려진 공을 자신의 공으로 오해한 뒤 경기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다가 최근 KGA에 자진 신고했다.

KGA는 윤이나의 한국여자오픈 공식 성적을 커트 탈락에서 1라운드 실격으로 수정했다. 윤이나는 공식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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