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0:22   수정 2022-07-28 10:42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결재가 예정된 문서'에 불과해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 서명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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