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10억 로또' 줍줍으로 12가구 나왔다

입력 2022-07-29 09:28   수정 2022-07-29 09:29


경기도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12가구가 나왔다.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주공 6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과천자이' 취소 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전용 59㎡A 3가구 △전용 59㎡E 2가구 △전용 59㎡F 2가구 △전용 59㎡G 4가구 △전용 84㎡B 1가구 총 12가구가 나왔다.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4일 곧바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9일이다. 계약일은 같은 달 17일이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청약자는 계약할 때 계약금 20%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잠금 80% 납부 시기는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특이한 점은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뉘었다. 특별공급은 전용 59㎡E(노부모부양)와 전용 59㎡G(다자녀가구)에서 각각 1가구씩 나왔다.

노부모 부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살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자다. 과거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나온 것인데, 특별공급 물량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무순위청약에서도 특별공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0가구는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가구주인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적게는 8억1790만원에서 많게는 9억1630만원이다. 전용 84㎡는 9억7680만원이다. '과천자이'에서는 아직 매매가 없지만, 인근에 있는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1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 기준 1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했던 무순위 청약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지난 5월 진행된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은 총 4가구 모집에 85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32.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도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0억8814만원에 나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로 진행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만 단기간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도 큰 게 사실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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