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재발' 쌍용씨앤이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7-29 09:47   수정 2022-07-29 10:09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재차 발생한 쌍용씨앤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9시 30분부터 쌍용씨앤이(주) 본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주)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월 21일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북평공장에서 석탄회 하역 작업 중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쌍용씨앤이와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원하청 업체와 동해공장을 압수 수색했지만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면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쌍용씨앤이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쌍용씨앤이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에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강원권역에서 총 16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 5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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