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무명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2-07-30 08:28   수정 2022-07-30 08:29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마저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났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