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급증에 날선 노동청…"자율점검 비협조시 근로감독"

입력 2022-08-01 11:56   수정 2022-08-01 12:53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숫자가 7월 들어 급증하면서 고용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일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불시 근로 감독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일 고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7월 들어 급증한 산재 사망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인 50억(인) 이상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7월 25일까지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124명(115건)으로, 전년 동기 122명(120건) 비해 2명 증가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이하 사업장까지 통틀면 324명(312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334건) 대비 14명(22건)이 줄어들었다지만, 정작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강조해 온 고용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다.

이는 7월 들어 사망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망사고가 23건이 일어나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위기감을 느낀 고용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더욱 강력한 단속책을 고심 중이다.

이를 감지한 일부 지청도 선제적인 관내 사업장 단속에 나섰다.

목포 지역 기업체들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자율점검 불량' '기술지도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덧붙여진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자율 점검 결과를 회신하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다. 특히 '연락 체계' 구축에 비협조적인 사업장도 불시감독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눈길을 끈다.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 꼬집어 단속하는 것도 눈에 띈다. 산재 사망자 증가를 고용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목포지역 한 기업 대표는 “산재 감축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개인정보(연락처) 제출 거부 시 불시감독을 하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내려간 지시는 아니며 일부 지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7월 사망자 수 급증이 예년보다 2주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현장의 대책 마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9일 예고 없이 경기도 화성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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