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성추행…안마 핑계로 신체접촉

입력 2022-08-02 15:53   수정 2022-08-02 15:54


부대 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A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의 마지막 근무 부대로,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 준위는 지난 4월 3일 늦은 시각에 A 하사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호출했다. 이후 B 준위는 A 하사에게 남군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명령했다. A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B 준위는 자신의 손등에 확진자의 침을 묻힌 뒤 A 하사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A 하사는 강압에 못 이겨 남군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사흘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준위는 이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며 "A 하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쉬기 위해선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 등 신체를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했는데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B 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A 하사에 대한 B 준위의 성폭력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마다 그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부실 대응도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A 하사의 신고 이후에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 및 파견 조치하지 않고, 지난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하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같은 달 21~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까지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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