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임피 무효' 소송

입력 2022-08-03 17:32   수정 2022-08-04 01:42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낸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금융권 노조의 첫 임금피크제 소송이다. 임금피크제 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책은행 노조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이 확산할 조짐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1.6% 수준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절반 가까이 깎인 직원 중 근거가 확보된 직원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한다”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2차 소송도 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정년 등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고 연령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 직업인지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정당한지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이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과 관련해 국민은행 측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만큼 향후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임피 소송' 전 금융권으로 번지나 촉각
'임피' 비율 높은 국책은행이 더 문제
국민은행 노사는 2016년 임금피크제를 개정하면서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기존 임금을 순차적(60%·55%·50%·50%)으로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임피제 직원은 단순 업무를 맡거나 업무량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임피제에 들어간 지점 직원들이 이전과 같은 창구업무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들어 임금을 깎는 임피제는 무효라고 판결하자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 사례와 비슷한 임피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이 높은 금융업 분야 사업장 3만1533곳 중 임피제를 도입한 곳은 2만1187개로 67.2%에 달한다.

시중은행보다 국책은행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직원 대비 임피제 적용자 비율은 국민은행이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였다. 반면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은 3.3%였다. 시중은행은 희망퇴직 형태로 24~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주고 임피제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은 임피제 잔여기간 급여의 22.5%만 지급하는 탓에 임피제 직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책은행에선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임피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2019년 6억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냈다. 노조는 작년 4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상태다.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도 지난해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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