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이 중앙지검 압수수색

입력 2022-08-04 17:28   수정 2022-08-05 00:25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법무부가 2020년 12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고발했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 연구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제수사로 재수사에 본격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실무진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연구위원 등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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