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조세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 소위는 물론 기재위 내에서도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부자 감세’를 막겠다”며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조세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위원장직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은 만큼 조세 관련 법안의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아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따른 조세소위 운영 차질은 종부세 개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6월 경제정책 방향과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양한 종부세 경감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올해 한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종부세 최고세율 6%에서 2.7%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기준 18억6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2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이달 중순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안은 올해분 종부세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이 9월 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납세자별로 종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이달 안에는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납세자별 토지 및 주택 집계를 위해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해 다른 국세보다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난 1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8월 20일까지는 기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야 올해 종부세 부과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세소위 발목 잡기로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빠른 의결을 위해 조세소위 구성 및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8월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수월한 안내를 위한 것이지, 11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액 조정이 가능한 만큼 졸속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범진/노경목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