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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위원장職 내놔야 개정안 심의"…민주당 요구에 종부세 감면 불발되나

입력 2022-08-07 18:04   수정 2022-08-08 01:1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며 관련 세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감면안 시행도 내년으로 미뤄져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조세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 소위는 물론 기재위 내에서도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 구성이 이달 초 완료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부자 감세’를 막겠다”며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조세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위원장직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은 만큼 조세 관련 법안의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아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따른 조세소위 운영 차질은 종부세 개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6월 경제정책 방향과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양한 종부세 경감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올해 한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종부세 최고세율 6%에서 2.7%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기준 18억6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2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이달 중순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안은 올해분 종부세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이 9월 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납세자별로 종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이달 안에는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납세자별 토지 및 주택 집계를 위해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해 다른 국세보다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난 1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8월 20일까지는 기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야 올해 종부세 부과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세소위 발목 잡기로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빠른 의결을 위해 조세소위 구성 및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8월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수월한 안내를 위한 것이지, 11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액 조정이 가능한 만큼 졸속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범진/노경목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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