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수원 건설현장서 추락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입력 2022-08-08 16:00   수정 2022-08-08 16:04



금호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 34분경 하청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가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로 올라가던 중 약 5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8개동, 513호실 규모의 대형 공사이자 계약금 1080억원에 공사금액 1714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발주자는 한국자산신탁이며 금호건설은 도급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등 12명이 현장에 들어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등 작업 일체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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