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9% 임금인상 이뤄냈지만…노조 '부당노동행위' 진정

입력 2022-08-12 15:54   수정 2022-08-12 16:01



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삼성그룹 내 일부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은 제대로 된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삼성그룹 노사는 2021년과 2022년 임금교섭에 합의하고 10일 경기 용인시 소재 기흥공장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등 4개 노조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의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로 확정했다.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으며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한다. 또 곧 휴식 제도 개선과 임금피크제를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처음 시작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기자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했다. 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면서 31회의 교섭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인상률에 문제를 제기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노조들이 모여 만든 연대 조직이다. 이들은 해당 임금인상률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이는 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노사협의회가 결정한 임금인상률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연대 소속 단위 노조들은 현재 2022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데 삼성은 전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핑계로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 하거나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점이 과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삼성연대 소속 3개 단위노조(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경기지방노동위에 접수했다. 연대 내의 다른 노조들도 곧 진정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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