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굴착기·지게차도 적용된다

입력 2022-08-12 17:22   수정 2022-08-13 00:24

법무부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5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00여 건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나, 지난해 1974건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내놨다.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최진석/이정호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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