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女, 이번엔 경찰 조사 복장 논란

입력 2022-08-19 07:22   수정 2022-08-19 08:53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성은 경찰서에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논란이 한차례 또 일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기획력 좋다" "비키니는 왜 안 입고 갔냐" "대단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건 아닌 듯" "경찰조사가 장난이냐"는 등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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