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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재난지원금, 1억 연봉자도 받았다

입력 2022-08-21 17:35   수정 2022-08-29 17:06

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런 퍼주기로 최소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을 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도 대거 지급됐다. 정부는 2020년 9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상을 연소득(과세표준 기준) 7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 기준을 낮춘 이후 이들의 실제 소득을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에 받았다면 2~6차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수급자 자동 지급’ 구조로 제도를 운용한 것이다.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소득자는 약 5만 명 정도다. 2~6차 지원금이 1인당 총 4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000억원의 세금이 새나갔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각종 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잡고 있어 실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지원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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