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지분 51%)을 1조3834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후 2006년 HSBC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계약은 결국 철회됐다.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렸다. HSBC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인수가에 비해 큰 차익을 거뒀지만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서 얻은 차익과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금에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는데 과세당국이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패소한다면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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