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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8-29 18:14   수정 2022-08-30 00:21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철강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운전석에 발이 끼어 지게차에 몇 분간 갇히긴 했으나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다시 맡진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다음해 5월 다른 근로자가 비슷한 사고 위험에 놓인 모습을 보고 심한 불안을 느낀 뒤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질환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에 의해 유발됐거나 적어도 업무적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2017년 5월 공황발작 증상을 겪은 뒤 일관되게 “다행히 사고 때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해왔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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