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한다

입력 2022-09-07 18:23   수정 2022-09-08 00:39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