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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 4.5조…강남3구가 43% 차지

입력 2022-09-13 17:47   수정 2022-09-14 01:07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13일 주택과 토지 419만 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5억원(9.63%)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건축물·항공기·선박과 주택(2분의 1)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각각 14.22%, 9.95% 올랐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높아졌다. 다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적용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9.87% 늘었다. 강남구는 9927억원으로 지난해(8848억원)보다 12.2% 늘었다. 서초구(5236억원)와 송파구(4125억원)도 각각 8.65%, 6.06% 늘었다.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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