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불러내 수면제 먹인 20대女…1억원 상당 암호화폐 털어가

입력 2022-09-14 18:58   수정 2022-09-15 08:59


한 남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준 음료를 먹고 모텔서 잠들었다. 음료엔 수면을 유도하는 졸피뎀이 들어있었고 잠에서 깼을 땐 암호화폐 1억여 원어치를 털려있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자 B씨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1억1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라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사보라고 시켰다. 이때 A씨는 B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를 돌려달라고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만남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총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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