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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前 회장…금감원, 직무 정지 중징계 처분

입력 2022-09-15 17:27   수정 2022-09-16 01:03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및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가치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 7월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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