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입력 2022-09-16 16:42   수정 2022-09-16 17:42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함께 열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