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어머니 A씨(22·여)와 친아버지 B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고 있다.
B씨는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기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았다.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과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돼 A씨와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폰 등을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해 조사한 결과, 아기가 다쳐 앓고 있는데도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했고 A씨는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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