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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22-09-16 21:17   수정 2022-09-16 21:18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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