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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생, 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재학생 '불법촬영'

입력 2022-09-19 18:52   수정 2022-09-19 20:0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개방형 수납장 한쪽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녀 학생 모두 이용했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고, 이 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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