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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사고 낸 남성, 신고 불만품고 난동부리다 입건

입력 2022-09-19 16:50   수정 2022-09-19 16:51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버스운전기사를 해치기 위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A 씨(4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운전기사를 해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만취한 A 씨는 17일 오후 9시 5분쯤 SM5를 몰다 학익동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으로 확인됐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A 씨는 사고처리 후 버류정류장 인근에 소재한 자신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에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 A 씨는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버스운전기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 죄명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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