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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유상범 문자 보도 법적 대응"…기자단 "재갈 물리기"

입력 2022-09-21 17:58   수정 2022-09-21 17:59


국회사진기자단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도한 특정 언론사와 사진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기자단은 21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단은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 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 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윤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자단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정 위원장의 휴대폰을 촬영해 보도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윤리위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해당 대화는 지난 8월 13일 평당원이던 정 위원장이 유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와 사진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관련 보도는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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