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첫 범행 당시 3세

입력 2022-09-21 19:02   수정 2022-09-21 19:03


의붓딸과 처조카를 수년간 성폭행·추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10대 처조카 C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고,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