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됐는데…실내는 언제까지?

입력 2022-09-23 12:03   수정 2022-09-23 15:25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마당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23일 전문가 그룹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 면역과 대응 역량, 재유행 안정세,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하지만,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를 거치겠다는 얘기다.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시기·대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자문위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의무 해제는 필요하지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건·기준을 마련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면 나중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된 현재 자율 권고 수준으로 풀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다른 전문가는 실내 마스크는 겨울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푸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당 감염 비율이 높고 감염 시 중증도가 낮으며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언어발달 지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연령 아동과 성인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혼란을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갑론을박에 따라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번에 권고안을 만들지 못하고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상황 악화 시 의무 재도입 등을 추가로 논의해서 정부에 완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자문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우려와 효과, 영향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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