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상 하자있거나 해석 오류땐 판정취소 가능

입력 2022-09-25 17:19   수정 2022-09-26 00:46

“중재판정부 관할, 판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판정부의 해석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최근 열린 ‘2022 국제중재 및 건설분쟁 이슈’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업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지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따라 현지 법원에서 진행된다.

한국 중재법은 크게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거나 합의 내용이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이 합의 대상이 아니거나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판정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비슷하다. 취소 사유 인정 범위가 조금 넓을 뿐 △중재판정부 관할이 아닌 경우 △판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에 법률문제가 있을 경우 판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판정이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손에 꼽는다. 영국 상사법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취소된 중재판정은 일곱 건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그 후 지난해까지 판정 취소가 결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취소 사유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부 판정 내용이 취소되도록 해 이와 관련한 다른 판정 내용까지 모두 취소된 적도 있었다”며 “어떤 판정 내용을 공략할지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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