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환율우대' 받아 환전 수수료 아끼자

입력 2022-09-25 17:59   수정 2022-09-26 13:05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달러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환전수수료만 아껴도 환차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환전 수수료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환율은 해당 시점의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그러나 달러 현찰을 살 때 환율은 이 매매기준율과 비교해 20~30원가량 더 비싸고, 팔 때도 20~30원가량 더 싸다. 이 때문에 달러를 샀을 때보다 환율이 100원 오르더라도 환전수수료를 아끼지 못한다면 수익이 40~50원가량으로 줄게 된다. 외화계좌를 통해 송금을 주고받을 때 환율은 현찰 환율보단 유리하다. 이 경우 매매기준율과 차이는 대략 15원 안팎이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환율우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은 최근 달러를 사고팔 때 9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90% 환율우대’는 환전수수료를 기존의 10%만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현찰 살 때 환전수수료가 30원이라면 10%인 3원만 내면 된다. 국민은행 ‘외화머니박스’, 신한은행 ‘쏠편한환전’, 하나은행 ‘환전지갑’, 우리은행 ‘환전주머니’ 등 간편환전 서비스를 활용하면 살 때와 팔 때 모두 9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항이나 영업점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은행이라면 달러예금이나 외화입출금통장에서도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달러를 고점에서 팔고 싶다면 먼저 달러계좌에 입금한 뒤 파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달러를 외화계좌에 입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금 후 7일 이내에 다시 현금으로 찾거나 해외 송금 시에만 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화계좌에서 원화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환전한다면 송금받을 때 환율이 적용된다. 즉 현찰로 바꿀 때와 비교해 50% 환율 우대를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국내 외화이체’에 대해 월 1회 90% 환율우대 쿠폰을 준다. 해당 쿠폰은 1만달러 이하 달러를 송금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갖고 있는 현금을 외화입출금통장에 입금한 뒤 해당 쿠폰을 사용해 원화계좌로 이체한다면 90%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달러를 쓰고 남은 돈이 크지 않다면 외화 체크카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신한은행 ‘외화 체인지업통장’이다. 이 계좌에 달러를 입금한 뒤 신한카드의 ‘신한 체인지업 체크’로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원화 환산 절차나 해외 결제 수수료 없이 결제액만큼만 달러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환율이 크게 오른 만큼 해외 직구와 항공권 구매 등에 활용하기에 좋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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