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허가받은 식당 신고 없이 증축…대법 "위법"

입력 2022-09-26 11:51   수정 2022-09-26 12:44


영업장 면적이 신고 사항이 아니던 시절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제는 면적을 늘리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 팔당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친이 1979년 이 식당의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 영업장 면적은 허가 신청서 기재 사항이 아니었다. 영업장 면적 변경은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이 됐다. 2010년 식당을 물려받은 A씨는 2016~2017년 건물을 부순 뒤 신고하지 않고 면적을 넓혀 새 건물을 지었다.

A씨는 무단으로 영업장 면적을 넓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조항은 '영업 신고'를 전제로, '신고 사항' 중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경우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A씨의 부친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뿐 영업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영업장 면적을 신고한 경우도 아니어서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 허가만 받았더라도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는 데 있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로 과거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장을 무단 증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특히 팔당호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 음식점을 열기 어렵다 보니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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