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 모아 한주…"삼성전자 1000원어치만" 소수점 거래 시작

입력 2022-09-26 15:09   수정 2022-09-26 15:52


주식을 0.1주 단위로 쪼개서 거래 가능한 ‘소수점 단위’ 거래가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이달 5개 증권사부터 시작해 올해 내로 12개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로도 참여 증권사들이 더 늘어날 방침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5개 사에서 이날부터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개사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모두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주부터 MTS에서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수 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0.1주, 0.2주 등의 소수단위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취득한 뒤 예탁원에 신탁한다. 예탁원은 이 신탁받은 주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소수 단위 거래는 그동안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예탁원과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예탁원은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이 올해 내로 12개사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소수점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외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소수 단위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마다 주문 가능 종목 수, 주문 금액 단위 등이 달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760개, 한화투자증권은 720개의 종목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은 각각 350개 종목을 지원한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주문 금액단위를 100원으로 설정한 반면, 키움증권·KB증권 등은 1000원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다.

소수점 주식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증권사마다 실제 행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예탁원은 개별 증권사가 고객 간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의 의결권을 취합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5개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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