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장 탈당 놔두면 국회 '뉴노멀' 될 것"

입력 2022-09-27 17:55   수정 2022-09-28 00:31

“이 법(검수완박법)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위헌입니다.”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하자 방청객들의 시선이 모두 한 장관에게 쏠렸다. 3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장 참관 기회를 잡은 시민들이다. 방청객들은 장관이 법정에서 변론하는 드문 광경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국민이 보호받을 기본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공개 변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4~5월 국회에서 의결·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과 권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헌재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10일 시행됐다.
“검수완박법 위헌적 요소 많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했다. 위장탈당을 통한 국회 입법 절차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을 적극 활용했다”며 “헌재가 이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에선 박범계·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입법 절차와 관련해 국회 측은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청 경쟁률도 치열
이날 방청석은 ‘한동훈 효과’에 힘입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일반 방청객에게 개방된 좌석은 10석이었는데 369명이 몰렸다. 방청 경쟁률이 36.9 대 1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 때보다 높았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9명 전원 심리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한종/최진석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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