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22-09-29 14:49   수정 2022-09-29 14:50


통장이나 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이뤄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 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거래의 경우 수취한도가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ATM 무통장입금은 현재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통해 거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도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전달 통로로 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은 모바일이 71.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14.59%), ATM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등 순서다.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0.36%에 불과하고, ATM 무통장거래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하루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범죄자금을 빼돌리는 절차를 조금 번거롭게 만든다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며 “가령 통장이나 카드 자체를 잘 들고 다니지 않는 현대인이 갑자기 스마트폰이 망가졌는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고령층의 불편이 특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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